수도권과 같은 거리두기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 방역수칙이 달라진다. 우선 4단계 지역 내 식당·카페로만 한정했다. 다만 식당·카페는 4인 허용에 따른 감염위험 상황을 고려해 현재 오후 10시까지 가능한 매장 내 취식을 오후 9시로 한 시간 줄였다. – Q&A, 편의점도, 방역수칙, 영업시간 방역수칙, 식당, 카페, 오후 9시, 오후 10시, 코로나19, covid19, 거리두기,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편의점, 백신, 백신 접종완료자, 접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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