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두 사정기관의 수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정치 참여에 나서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청법에 임기(2년)가 명시된 검찰총장과 달리 감사원장은 헌법이 임기(4년)를 보장한 헌법기관장이다. 이런 엄중한 사명을 가진 사정기관의 수장이 임기 도중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초유의 사태는 우리의 – 대통령,사설,문재인,중앙일보,윤석열,최재형,사정기관,입법,사법,행정,정치적 중립성,독립성,대권,대선,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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