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100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3)씨가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입건된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월 3일 첩보가 입수돼서 가짜 수산업자에 대한 본 수사가 시작됐고, 아직 (청탁금지법) 입건 – 수산업자발,청탁금지법,경찰 관계자,경찰 간부,금품로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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